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였단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의 총수인 만큼
그의 재산과 상속에 관한 화두가 커지고 있는데요.
18조원이 넘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현재
부회장인 이재용과 직계가족에게로 상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분은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며 상성생명과 상성물산,
혹은 장기적인 배당 확대를 염두했을 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입니다.
실제 상속시에 부여되는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인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2개월간의 주가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평가액 30억 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20% 할증을 한 뒤 5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 상속세는 10조 9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자진신고에 따른 3% 공제를 받는다면
실 납부액은 10조 6070억 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 등 직계 가족이 상속세를
매각없이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증여세 납부 이후에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부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과 계열사들의 배당 확대를 통해서
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